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관련근거 |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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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운로드 |
법 제9조 제1항2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운로드 |
법 제9조 제1항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운로드 |
법 제9조 제1항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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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5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운로드 |
법 제9조 제1항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운로드 |
법 제9조 1항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운로드 |
법 제9조 1항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다운로드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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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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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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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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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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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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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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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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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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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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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음 테이프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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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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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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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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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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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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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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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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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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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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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 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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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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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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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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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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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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